개선할 내용을 다음과 제안합니다.
제34조의2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 개선방향: HD에 대한 명확한 구정이 필요하며, 현재 공공 및 민간시장에서는 FHD 급 이상의 제품을 요구하고 있음
제34조의7 2.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영상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며,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는 조치
- 개선방향: 해당 컴퓨터에 사용기록이 남도록 하는 것은 운영자가 사용기록을 지우거나 조작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장치에 그 사용기록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그리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는 영상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기법(해시)을 이용하여 영상 제공하여야 함
제34조의8 ③ 법 제38조의2제5항 각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열람 등”이라 한다. 이하에서도 같다.)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3
3호의2서식에 따른 열람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요청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요청하는 자는 정보주체 모두에 대하여 받은 별지 33호의3서식에 따른 열람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개선방향: 의료사고의 정보주체는 의사나 병원관계자이고, 열람을 요청하는 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은 병원에서 기피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해야 함. 또한 열람 및 제공시 정보주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음.
제34조의10(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선방향: 열람 비용이 너무 비싸면 환자나 보호자가 염람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입범취지에 어긋나므로 적정수준의 열람비용을 부과하도록 비용의 상한선을 정해야 함.
통상적으로 CCTV 영상을 열람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