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17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건설기계 등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 성능 이상의 저공해건설기계에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출허용기준 및 성능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시 태풍, 폭염 등 재난의 발생으로 측정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해당 주기의 자가측정을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