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17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며,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법률 19125호, 2022.12.27., 일부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자의 장치 및 부품 반납 업무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