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1.규제사항 : 숲경영체험림의 조성 자격 요건 등 신설
2.규제시행령 조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9조의7 제1, 2항
상기 일부 시행령개정령안 조문에 숲경영체험림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을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업 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선정된 지 5년 이상 경과 한 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자기 소유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자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있음.
3.위임법률 조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 2항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1) 산림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수익이 미미하여 방치하였거나 산림의 경영 한계로 인하여 매도해야 하는 소유자 또는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유자들도 숲경영체험림의 조성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을 갖게 하면 산림과 환경에 대하여 더 나은 애착을 갖고 경영할 수 있는데 굳이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선정된 지 5년 이상 경과 한 자」로 제한하는 정책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 사료 됩니다.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농어촌 민박 사업” “관광농원사업”도 “농업인”으로서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며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을 영위하면 되며 “농어촌 민박 사업”의 경우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은 있으나 유사한 타법률등에서 농어촌사업에 후계자 또는 농업인 선정기간, 영농기간을 5년으로 요건화하여 장기간 제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3) 산림을 1년 이상 경영한 전자와 같은 소유자 중 5년이 안 된 소유자는 장기간 시간을 갖고 수익 없이 숲을 바라봐야만 하는 소유자를 배려하여 법안을 마련하는 행정부 측에서 재차 심사숙고하여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선정된 자」 또는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선정된 지 1년이 경과 한 자」로 산림경영 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어려운 현실에 진정한 희망의 빛이 되어 다가오는 입법예고(안)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