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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21. ~ 2023. 5. 1.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5647 | 팩스번호 : 044-202-5698 | nanyi1@korea.kr | 조회수 : 3,465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3-5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80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은 신청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고령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도록 명시(안 제36조의2 개정)

 

나. 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거쳐 직권으로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2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훈트라우마센터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 생계지원금 직권신청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geonhee95@korea.kr

 

· 팩스 : (044) 202 - 54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7, 팩스 (044) 202 - 5698) 또는 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5411, 팩스 (044) 202 - 5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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