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안 제6조제1항제10호 개정) 노외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우선 이 법이 아파트에도 적용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에도 아파트 경광음 소음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파트내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이 50sB 이상으로 법이 적용 된다면 더더욱 소음이 가중될 것 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본 법이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 적용될 경우에는 다른 부분이 같이 적용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측정시에는 30dB이하의 소음이 되도록 소음 감지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가.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 도입(안 제6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시·종점에는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는 8.5퍼센트 이하...
의견 : 완화구간 기울기는 경사로 기울기의 1/2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경사로 기울기가 12%이면 완화구간은 6%로 설치로 계획 경사로 기울기가 14.8%이면 완화구간은 7.4%로 설치 되어야 함
나.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안 제6조제1항제10호 개정) 노외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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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도입(안 제11조제7항 신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 주차거부 문제에 따른 관리인과 사용자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지자체가 주로 관리인의 입장에 마지못해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크므로 법령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하여 조례 제정에 있어 이륜자동차의 권익이 상당부분 보장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입법예고안> 제11조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군 또는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건의안> 제11조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군 또는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총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주차면수가 2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은 전체 면적의 1/30 2. 주차면수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은 전체 면적의 1/40 3.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은 전체 면적의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