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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22. ~ 2023. 5. 1. 마감
  • 통일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2-2100-5744 | 팩스번호 : 02-2100-5689 | phj777@korea.kr | 조회수 : 4,482회  

⊙통일부공고제2023-40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통일부장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에 기탁된 민간 기부금을 별도 계정에 적립·운용함으로써, 당해연도에 미사용된 기부금이 차년도 기금 수입으로 귀속 및 정부 재정에 통합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05호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phj777@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5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