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의견서>
개정령(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임차인의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계약해제·해지 시 임대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24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고자 함
그러나 법 제45조제2항에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한바, 이에 해당하는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는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법 제47조제2항제3호는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증보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해제는 이미 임차인 앞 부여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서 언급한 임차인 앞 해지·해제 권한 부여는 중복적인 선언임
따라서 개정령(안)은 이미 존치하는 기존 법령을 준용함으로써 그 역할이 충분하며, 중복적인 선언을 통한 규제의 과잉을 우려하는 바 철회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