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절대로 반대합니다. 허그전세안심대출도 힘들고 기존에 운영중인 빌라 오피스텔 사업자는 갑자기 큰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파산합니다.새로운 기준을 적용시킬거면 자진말소라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다세대,도생 등은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체 주요내용...
본 일부개정령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보험과 대출이 합쳐진 형태의 허그전세안심대출을 받는데 신규/연장 때 공시가 x 1.4 x 0.9배를 적용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공시가의 1.26배가 주택가가 됩니다. 올해 공시가가 폭락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주택가 자체가 폭락하였으므로 기존에는 무난하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주택들이 주택담보대출+보증금이 주택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됩니다. 빌라왕 같은 극히 일부의 악행을 막기 위해 이런 정책을 고집한다면 수없는 빌라 오피스텔 사업자는 갑자기 큰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보증보험 가입 불가가 될 수 밖에 없고 계약해지까지 당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전세안심대출을 받아 저렴한 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생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정책이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빌라왕 사례는 더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하시고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시 기준도 원래대로 공시가의 1.5배, KB시세, 감정평가 중 선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도 공시가 폭락으로 위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반다합니다. 기존 보증보험 의무화 가 빌라왕 사태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임대차 계약 및 시행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키는것 자체에 반대합니다.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이안은 기존의 안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즉, 세 옵션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공시가격 폭락으로 이안대로 가게되면 8년전 전세가로 가는것입니다. 이안이 원안대로 갈경우 임대인이 모두 죽고 그 피해가 임차인에 미치게 되어 엄청난 사회적 후폭풍이 불것입니다. 운용할수도 없고 처분의 길도 막혀 자칫 극단적 선택을 할수 밖에 없는 임대인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시장을 근간으로 해서 영위되는 국가이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안통과 반대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결론적으로 말하여 금번 개정안이 시행되선 안될것으로 판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보험과 대출이 합쳐진 형태의 허그전세안심대출을 받는데 신규/연장 때 공시가 x 1.4 x 0.9배를 적용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공시가의 1.26배가 주택가가 됩니다. 올해 공시가가 폭락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주택가 자체가 폭락하였으므로 기존에는 무난하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주택들이 주택담보대출+보증금이 주택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됩니다. 빌라왕 같은 극히 일부의 악행을 막기 위해 이런 정책을 고집한다면 수없는 빌라 오피스텔 사업자는 갑자기 큰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보증보험 가입 불가가 될 수 밖에 없고 계약해지까지 당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전세안심대출을 받아 저렴한 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시 기준도 원래대로 공시가의 1.5배, KB시세, 감정평가 중 선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공시가 폭락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임대사업 자진말소 할수있게 퇴로를 열어주세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자나는 사업을 왜 맘대로 말소도 못하게 틀어막고 규제만 잔뜩 지우는 겁니까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대출 하나없고 집값의 50프로도 넘지않는 보증보험 가입 0원인데 세입자가 오기로 동의를 않해주면 그 동의서 한장없어 싸게 줘도 남의 비싼 보험금을 대줘야합니다 국가는 임차인만 보이고 임대인은 않보입니까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반대합니다. 법 49조를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등록한 건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반헌법적 시행을 먼저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해 등록 당시 없던 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사업자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진말소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게 무자비하게 규제를 남발하면 결국 임대사업자는 파산에 이르게되고 그 피해는 임차인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입법예고된 개악안으로 될 경우 결국 주택가를 국가에서 정해주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져서 문제라면 산정을 잘못한 감정평가사를 처벌을 하면 해결될 문제를 왜 모든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전가시킵니까. 들쭉날쭉하는 공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그 감정평가사의 산정을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를 살펴보면 위치, 층수 무관하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낮추는 등 성의없는 산정에 대해 신뢰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가 산정에서 시세와 괴리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금처럼 여러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