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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22. ~ 2023. 5. 1.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lhi215@korea.kr | 조회수 : 4,73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를 명확히 하고,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폐업 사실의 입증 없이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 명확화(안 제2조제3항제9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날에 상실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나.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이후에 사업소득등의 발생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 명확화(안 제2조제3항제10호)

 

-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이후에 발생한 사업소득등으로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날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2)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다.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 시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서류’의 제출 제외(안 제2조제4항제3호, 별지제1호서식)

 

- 별표1의2에 따른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업 사실 입증 여부와 상관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입증서류 제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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