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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22. ~ 2023. 5. 2.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409 | 팩스번호 : 043-719-3400 | sunmilee@korea.kr | 조회수 : 5,530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2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또는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해당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이의 문언상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등과 관련한 금지 행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제13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sunmilee@korea.kr

 

- 팩스 : (043) 719 - 34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 719 - 3409, 팩스 (043) 719 - 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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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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