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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23. ~ 2023. 5. 2. 마감
  • 국방부 ( 물자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687 | 팩스번호 : 02-748-5699 | kh82@korea.kr | 조회수 : 3,478회  

⊙국방부공고제2023-100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국방부장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변경허가)와 관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률 제3조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규정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1항제1호를 “시설도면 또는 시설설명서”를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단, 제조·판매시설이 여러 곳인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를 모두 제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표자 증명사진(3×4cm) 1장

 

나. 제3조제2항에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자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신청에 한한다), 건축물대장,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로 한다.

 

다. 제4조의 법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에 “변경허가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여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허가증

 

2. 대표자 증명사진(3x4cm) 1장

 

3.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 제4조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호에 따른”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물자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687,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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