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515호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제 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기관의 경우 종전에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직제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pirity10@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