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한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 매년 청사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청사시설의 개조ㆍ변경 금지 및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
안 제 12조제3항에서, 시설사용자는 대개 국가기관이 될 것이므로, 청사시설 훼손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격이 되어 불합리합니다. 또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전환도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12조제3항의 삭제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