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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5. 3. 마감
  • 행정안전부 ( 관리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0-1166 | 팩스번호 : 044-200-1133 | dysong1129@korea.kr | 조회수 : 6,08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56호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중앙행정기관 등이 입주한 정부청사는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어, 불법침입 등의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출입자의 행위제한 등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국유재산인 정부청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사에 입주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 및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청사 관리ㆍ운영의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사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 기준 등을 법에 규율하여 정부청사 관리기준과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청사 방호ㆍ보안 강화를 위해 출입절차 미준수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제재근거 마련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청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사 수급과 방호,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수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 제고와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이 법이 정부청사 관리의 기본법임을 알려 다른 법령과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청사를 배정하거나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및 제14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청사의 관리주체이며,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일부 권한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마. 효율적인 청사 수급ㆍ배정, 조정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의무와 절차, 유관기관과의 청사 합동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중기ㆍ수시 수급관리계획 수립근거를 신설함(제5조 및 제6조)

 

바. 통합적ㆍ전략적인 청사 보안ㆍ방호를 위해 청사보안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방호인력의 종류와 직무, 청사 출입절차 기준, 절차 미준수자의 출입제한 제제 근거를 명시함(제7조부터 10조까지)

 

사. 청사 출입자의 위법행위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한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 매년 청사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청사시설의 개조ㆍ변경 금지 및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제11조 및 제12조)

 

자. 투명한 청사 운영을 위하여 청사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함(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3동 501호(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

 

- 전자우편 : dysong1129@korea.kr

 

- 팩스 : 044-200-1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전화 (044) 200 - 1166, 팩스 044-200-1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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