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162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산림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6호, 2022. 12.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류 추가 및 서식 변경(안 제5조 및 관련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ㆍ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신청 할 경우 등록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추가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등을 정비 함
나. 과징금의 징수절차 마련(안 제6조의2)
-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에 필요한 서식 추가(안 제6조의3 및 관련 별지 제4호의2서식)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대상자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서를 추가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산림청) 18층
- 전자우편 : sankjh@korea.go.kr
- 팩스 : (042) 481 - 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 481 - 1841, 팩스 (042) 481 - 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