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161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산림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6호, 2022. 12.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보완(안 제18조 관련 별표 1)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고 인력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명확히 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보완(안 제19조 관련 별표 2)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
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9조의2 및 관련 별표 2의2)
- 연간 매출액, 영업정지 기간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
- 부과금액은 위반사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에 영업정지 일수와 적정과징률(0.24)을 곱하여 산정토록 규정
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마련(안 제19조의3)
- 서면통지, 납부기간 등 과징금 부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
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9조의4)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대상자를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간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취소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산림청) 18층
- 전자우편 : sankjh@korea.go.kr
- 팩스 : (042) 481 - 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 481 - 1841, 팩스 (042) 481 - 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