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11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의 분장사무를 예술정책관 소관에서 지역문화정책관 소관으로 조정하는 한편,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의 분장사무에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