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정 1명, 경사 2명, 경장 2명, 순경 2명) 및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경위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경찰청에 소방청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소방령 4명)을 증원하면서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7명(경정 17명, 경감 112명, 경위 50명, 경사 46명, 경장 45명, 순경 56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문감정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행정ㆍ관리운영직군 정원 18명(7급 3명, 8급 9명, 9급 6명)을 전문경력관(나군 3명, 다군 15명)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하부조직 및 경찰청 소속기관인 서울특별시경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4명, 경감 22명, 경위 46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경찰청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1,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