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3-44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통일부장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동의서 접수 및 검사대상물 채취는 대한적십자사에,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분리하여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일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7호 통일부 이산가족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plehhg@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02-2100-5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