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196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ㆍ훈련ㆍ자격ㆍ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개인별로 저축ㆍ통합 관리하여 취업ㆍ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9174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등(안 제23조의2 신설)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규정하고,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저축·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의 신청에 따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개인 인적사항 및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23조의3 신설)
개인별 직무능력계좌의 발급ㆍ해지·관리,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직무능력의 인정 등 직무능력은행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분실이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함.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 위탁 근거 규정(안 제52조제2항)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지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관리,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안 제52조의2제1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의 범위에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