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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3. ~ 2023. 4. 2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525 | 팩스번호 : 044-203-4525 | xiuya@korea.kr | 조회수 : 5,77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72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09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 통지의무를 확대하여 내국인의 사후 신청기한 준수 여부 등 시설인정 심의신청 내역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가 국세청장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내국인이 신청한 사실과 그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 혹은 산업통상자원부(참조: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44)203-4525, 팩스 (044)203-4473, 이메일 xiuy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xiuya@korea.kr

 

- 팩스 : 044-215-8063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25,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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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