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72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09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 통지의무를 확대하여 내국인의 사후 신청기한 준수 여부 등 시설인정 심의신청 내역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가 국세청장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내국인이 신청한 사실과 그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 혹은 산업통상자원부(참조: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44)203-4525, 팩스 (044)203-4473, 이메일 xiuy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xiuya@korea.kr
- 팩스 : 044-215-8063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25,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