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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3. ~ 2023. 5. 15.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849 | 팩스번호 : 044-204-7849 | chlee123@korea.kr | 조회수 : 4,70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210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017호, 2022. 10.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계획 수립·시행의 방법과 절차 등을 조문화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실시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기관 구체화(안 제2조의2 신설)

 

· 개정법률에서 차별적 관행·제도의 시정 대상기관·단체를 확대하고 그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위임 대상을 구체화함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방법 및 절차 등 규정(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그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절차적 요건 등 구체화(안 제6조의2 신설)

 

· 조사내용과 방법 등 실태조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공표의 방식을 명문화함

 

라.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의 세부규정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 장애인특화사업장 수행업무, 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위임 고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

 

마. 장애인특화사업장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 4 개정)

 

·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업무위탁기관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 센터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 전자우편 : chlee123@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832,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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