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친환경벌채 지원 관련 서식, 규정 등 마련(안 제44조의2, 별표 3, 안 제47조) - 지원신청서 등 서식을 마련, 친환경벌채 강화를 위한 벌채구역 면적기준, 이...
*벌채 면적 50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인력이 부족하여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기계화 작업에 저해가 됨 *수림대 20m-40m 우리나라 산은 두부자른것처럼 반듯하지 않아 40m 남겨 놓는 수림대 무의미 수림대는 20m미터로 하고 군상 으로 현황에 맞게 존치 *이미 벌채된 지역 연접벌채 최소80m 거리유지 조림완공후 4년-우리나라는 5헥타 미만 산주가 대부분 이며 산림에 유실수 와 수실류 밤나무 를 심을 경우 그늘이 생겨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5헥타 미만 산주는 나중에 벌목을 할경우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수 없으므로 소면적은 연접지역 벌채제한은 제외 하여야 하며 대면적 벌채시라도 거리유지는 하여서는 안됨 또한 시행한다면 준공 처리 되면 바로 허가 처리 되어야 됨 *심의위원회 20헥타 이상만 실시 하여야 한다-벌채는 주로 10월달경부터 민원때문에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 줌 심위위원회 기간이 30일 이면 겨울에 눈비올때 작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안전에 막대한지장을 줌 .위원회는15일 정도 최대한 빨리 처리 해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