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17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벌채 지원,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목벌채 신고의 연기신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임산물 수입자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안 제15조의2, 안 제15조의3)
- 과징금 납부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 과징금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 납부에 필요한 신청서를 마련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5, 안 제25조의6)
-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와 금액의 기준,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함.
다. 친환경벌채 지원 관련 서식, 규정 등 마련(안 제44조의2, 별표 3, 안 제47조)
- 지원신청서 등 서식을 마련, 친환경벌채 강화를 위한 벌채구역 면적기준, 이격거리 등 규정정비, 임의벌채 제한사항 등을 마련함.
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서 및 조사기준 마련(안 제45조의3)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서 양식과 전문기관이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조사기준을 마련함.
마. 입목벌채 신고의 연기신고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46조제5항)
- 입목벌채 허가ㆍ신고제도의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기신고 규정을 새로이 마련함.
바. 임산물 수입자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9조제3항제2호)
- 수입권공매방식의 수입이익금 산정방법을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 전자우편 : ordine0330@korea.kr
- 팩스 : (042) 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