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의3) -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와 관리업무대행 기관 등을 규정함....
산림조합이나 특별히 지정된 몇몇 기관으로 한정한다면 산림사업의 발전과 산림분야의 혁신기업의 태생부터 가로막는 제도가 될것이다, 대행업의 기준을 정하고 일반 산림사업법인도 기준을 갖추면 할수있도록 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것이다
마.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절차·기준·방법 등 마련(안 제42조의3, 안 제42조의4, 제42조의5) - 사전타당성조사의 면적 기준, 절차ㆍ방법과 조사 전문기관이 ...
수확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사유 재산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수확기에 접어든 임야도 다른 농산물의 수확과 동일하게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개인 소유의 농작물 중 유일하게 임목만 수확시 허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 규제하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다., 생태적으로나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임야는 이미 자연환경보존지구나, 국공립 공원등 다른 법적 제한을 통해 충분히 제한 받고 있다. 골라베기, 솎아베기, 왜림작업은 제외되어야 한다. 어떤 농작물도 수확을 위해 그 타당성을 조사 받지 않는다
바.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제도를 도입(안 제42조의6) - 벌채 또는 굴취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굴취나 모두베기를 제외한 골라베기 속아베기 왜림 작업은 제외 되어야 한다, 심의 기간도 30일 이면 너무 길어서 심의 및 허가기간은 10일 이내로 설정되어야 한다, 임목의 수확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불확실성이 커지고 심의의 전국적 공평성이 담보되기 어려워 어떤 지자체는 쉽게 되고 어떤 지자체는 심의가 안되는 불평등이 발생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라. 친환경벌채 세부 지원기준 등을 규정(안 제42조의2, 안 제69조) -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의 범위 및 절차, 반환 규정 등 기준을 마련함....
이미 벌채된 지역과 연접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최소 8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현 벌채작업에 있어 맞지 않는 사항으로 5헥타 미만은 현행법을 유지하므로 현 입법을 반대합니다. (*현행 산림자원법 1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