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17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벌채 지원,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제도,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근거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마련(안 제13조의2·3 및 관련 별표2의5)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 통지의 방법과 납부기한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의3)
-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와 관리업무대행 기관 등을 규정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의2)
-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수집된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친환경벌채 세부 지원기준 등을 규정(안 제42조의2, 안 제69조)
-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의 범위 및 절차, 반환 규정 등 기준을 마련함.
마.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절차·기준·방법 등 마련(안 제42조의3, 안 제42조의4, 제42조의5)
- 사전타당성조사의 면적 기준, 절차ㆍ방법과 조사 전문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전문기관을 점검ㆍ감독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
바.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제도를 도입(안 제42조의6)
- 벌채 또는 굴취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 전자우편 : ordine0330@korea.kr
- 팩스 : (042) 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