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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31. ~ 2023. 5. 10. 마감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전화번호 : 042-481-4044 | 팩스번호 : 042-471-1447 | ordine0330@korea.kr | 조회수 : 4,912회  

⊙산림청공고제2023-17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벌채 지원,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제도,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근거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마련(안 제13조의2·3 및 관련 별표2의5)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 통지의 방법과 납부기한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의3)

 

-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와 관리업무대행 기관 등을 규정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의2)

 

-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수집된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친환경벌채 세부 지원기준 등을 규정(안 제42조의2, 안 제69조)

 

-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의 범위 및 절차, 반환 규정 등 기준을 마련함.

 

마.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절차·기준·방법 등 마련(안 제42조의3, 안 제42조의4, 제42조의5)

 

- 사전타당성조사의 면적 기준, 절차ㆍ방법과 조사 전문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전문기관을 점검ㆍ감독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

 

바.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제도를 도입(안 제42조의6)

 

- 벌채 또는 굴취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 전자우편 : ordine0330@korea.kr

 

- 팩스 : (042) 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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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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