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184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7242호, 2021. 4. 8.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변경 시 기술인력 선임에 관한 사항의 경우 변경신청 기간을 일부 완화하고,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에게 발급되는 자격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서식 추가 (안 제19조의4제2항 관련 별표 6,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
-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필요시 직접 발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용 조문의 정비 (안 제12조의6제1항 및 별지 제10호의12서식)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경영지도사 인용 조문을 정비함
다. 나무병원 변경등록 신청기간 완화 (안 제19조의7제1항)
- 나무의사 등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완화하고자 함
라. 과징금의 징수절차,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서식 추가(안 제19조의7제5항 및 제6항)
-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 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38, 팩스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