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ㆍ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관단계 부적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통이력 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품명을 제외하게되면, 동일모선 동일항차 제품을 한꺼번에 신고하는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유의사항 사. 동일모선 동일입항일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내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여짐. ex) 와인의 경우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동일한 성분으로 품종만 달라서 제품명만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 동일사 동일제품으로 묶이면 동일모선 동일항차로 온 모든 제품을 신고해야하는데, 한글표시사항 작업이 모두 완료될때까지 신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현재에도 해당 서식의 유의사항으로 인한 수입신고인(대행인)들의 어려움이 많아 최근 식약처 설명회때 완화요청이 쇄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