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40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축공사 현장의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절차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최근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2023. 2. 23. 발표) 후속조치로서 동물병원을 규모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안 제19조 제3항 개정)
공사 진행 중 적정 시공 여부를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 등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시공하는 경우, 구간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공사감리 경력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안 제19조 제6항 개정)
굴착공사 등 같은 내용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의 경력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문구 수정
다. 감리원 배치관리 절차 등 구체화(안 제19조 제10항부터 제14항 개정)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감리원 이중배치 방지 등을 위한 절차와 관리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시행규칙 위임)
라. 동물병원 용도 재분류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별표 1 개정)
마. 전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근거 법령을 수정함으로써 「전력기술관리법」과의 내용 및 체계 통일성 유지(안 별표 제91조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082, 3763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