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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1. ~ 2023. 6. 12.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2 | 팩스번호 : 044-202-8055 | kool99@korea.kr | 조회수 : 7,43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4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국가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고용(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 00. 00. 시행)시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첨부서류 추가 및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대상확대에 따른 첨부서류 추가 및 신청서 서식정비(제6조의2 제2항 제3호 신설 및 별지 제3조의2 서식 개정)

 

나. 국가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9조 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11조 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라. 장애인근로자의 사업체 유형 구분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등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신청 서식 정비(안 별지 제4호 서식)

 

마.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의무 제출 규정 삭제 및 신설 (안 별지서식 제16호 삭제 및 별지서식 제15호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12.(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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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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