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3-127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기관 간 외국인의 인적정보 표기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표준화하고, 법무부와 관계기관 간에 외국인 행정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미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사용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나. 이민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행정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