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규모에 따른 협의 결과 통보 기간 정비(안 제4조제1항) 제도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규모에 따른 협의 절차, 협의 결과 통보 기간의 기준을 통일함...
사업규모에 따른 협의 절차 구분시 재협의에서 처럼 면적개념, 선개념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해야 함 개정안 별표1에서 선개념은 2킬로미터 이상일 경우 협의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나, 협의절차 구분시에는 도로가 2킬로미터 미만이나 도로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처럼 되어 있음 그리고 도로가 10킬로미터 미만이나 도로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때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인지? 재해영향평가 인지? 도 명확하지 않음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로 발주하고, 협의기관에서는 재해영향평가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음 )
나. 협의 요청 서류의 보완·반려 규정 도입(안 제4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신설) ㅇ 재해 저감대책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미흡한 협의 요청 서류에 ...
찬성합니다.
다. 협의 제외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ㅇ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중 토지 이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불투...
이부분도 현장에서 혼란인 주요사항입니다. 1. 토지 이용 변화 및 불투수 면적이 증가할 경우 개별부지로 신규 협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부지에 대한 재협의 or 변경이행계획서(현행)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2. 부지 조성 끝났거나에서 경과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음. 예로 판교, 동탄, 산업단지 등에서 장기간 방치된 부지에 대해서 변경 개발을 할 경우 경과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신규 협의를 해야 하는지? 재협의 or 변경이행계획서(현행)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헷갈리게 됨
라.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기준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ㅇ 개발계획등이 재협의 대상 이하의 규모로 변경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기준 신설은 현행 변경이행계획서 제출되는 사항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개발계획등의 변경 없이 임시시설물이 변경될 경우는 유지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없음. 현재에도 변경이행계획서(현행) 이행에서 양식이나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으므로 행정절차 및 작성기준을 정해야 함
마. 선개념 사업의 재협의 기준 신설(안 제6조의3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 신설) ㅇ 협의 대상 기준은 면적 및 길이 단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재협의 대상 기준은...
찬성합니다.
바.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협의기관을 상급기관으로 일원화(안 제73조제2항제3호 신설) ㅇ 사업대상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협의기관...
찬성합니다.
사. 부지면적, 선개념 사업, 연접한 둘 이상의 개발사업 등 협의 대상 기준 정비(안 별표1)...
별표1에서 "이상인 경우로 하며, 선개념 사업(도로,철도,임도,하천시설 등)의 경우 길이가 2킬로미터이상인 경우로 한다." 로 개정되면 도로가 2킬로미터 미만이고, 도로면적인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협의 대상이 아닌지요? 그리고, 도로가 10킬로미터 미만이고, 도로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협의절차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인지? 재해영향평가 인지? 개정안에서도 이는 헷갈리게 되어 있음. 이를 헷갈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협의절차 구분에서도 재협의에서 처럼 면적개념, 선개념을 구분해야 함
전체 주요내용...
1. 면적개념, 선개념 사업의 협의대상 판단 기준을 좀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2. 경미한 변경사항의 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및 작성기준이 필요함 3. 협의대상 제외대상에서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