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667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를 동시에 표기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변동사유’ 표시 여부를 교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안 제6조의3 개정 등)
- 현세대주와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인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서식 신설
나. 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 개선(안 제6조의2 개정 등)
- 전입신고서 내 추가된 통보서비스 신청서로도 통보서비스 신청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통보서비스 신청을 위한 입증서류 생략 가능
- 통보서비스를 문자 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안 제15호서식, 제15호의2서식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내 도로명 주소 조회 결과와 지번 주소 조회 결과 동시 표기
-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 선택 기능 구현
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의 선택적 기재 허용(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개정)
-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변동사유’ 선택 기재 허용
마. 사후확인용 증표 신설(안 제4조의2 개정 등)
-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신설
바. 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6조 개정 등)
- 세대명부와 전·출입자 명부 열람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목적에 따라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라는 문구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로 수정
-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mingyu997@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