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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28. ~ 2023. 6. 9. 마감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363 | 팩스번호 : 044-201-7376 | rafa0529@korea.kr | 조회수 : 7,009회  

⊙환경부공고제2023-28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최대 2억원으로 한정)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신설(안 제15조제1항)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액의 기준인 '매출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

 

※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나.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객관적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

 

다.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15조제3항, 별표 4)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영업정지 개월별로 매출액 정률 부과

 

※ 영업정지 1개월(매출액의 2/100), 3개월(매출액의 3/100), 6개월(매출액의 5/100)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rafa0529@korea.kr

 

- 팩스 : (044) 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3, 7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