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273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공포, 2023. 12. 31. 시행)됨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생산계수, 과징금 감면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 회수?생산계수 산정(안 제3조, 별표)
1)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은 실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가축분뇨(돈분)는‘사육두수×배출원단위’를 통해 발생량을 산정
2) 공공의 가축분뇨(돈분) 회수계수는 돈분 공공처리율을 반영하고, 생산계수는 시설별 생산 현황 및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규정
나. 공공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시 인정비율(안 제4조)
생산량 구입 실적의 90%만 의무생산자의 생산량으로 인정
다.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절차(안 제5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거래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바이오가스센터의 장이 절차를 관리하도록 규정
라. 과징금 감면 대상 구체화(안 제6조)
1) 1,000Nm3/일 이상 규모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착공한 경우
2) 관내 발생 유기성 폐자원 전량을 바이오가스화 하더라도 생산량이 1,000Nm3/일 이하인 경우
마. 적합성 평가 및 배출량 등 확정(안 제8조)
1) 바이오가스센터는 보고된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생산목표제 관련 실적 정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확정
2)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필요시 시정?보완 및 시험?검사 등을 거치며, 확정된 정보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의무생산자에게 통지
바.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안 제9조)
비의무생산자도 거래신고서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바이오가스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생산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지역 주민참여의 범위?기준(안 제14조)
범위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투자금 총한도는 시설 설치비용의 10% 이하, 투자자별 한도는 세대당 3천만원 이하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suntwo95@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7,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