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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6개 법률의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2. ~ 2023. 6. 12. 마감
  • 법제처 ( 규제법제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0-6845 | 팩스번호 : 044-200-6980 | brlove1@korea.kr | 조회수 : 7,571회  

⊙법제처공고제2023-87호

 

 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법제처장

 

 

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또는 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기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또는 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등을 하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1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실증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

 

다. 포상 근거 마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신기술 도입ㆍ신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brlove1@korea.kr

 

- 전화: 044-200-6845,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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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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