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75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및 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 인증표시를 인증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9조의4)
나.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기타 인증기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9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정민규 서기관 앞
- 전화 : 044-203-3951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jmk59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전화 044-203-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