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74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 시장 상황, 기술 수준, 국내 특수성 및 국제 동향을 고려해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2)
나.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은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 운송 방식 및 적용 기술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34조의10)
다. 청정수소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증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청정수소인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의11)
라. 청정수소 등급별 생산 및 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우수 기업 등의 선정 및 포상 등 청정수소 생산·사용자의 지원수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12)
마. 청정수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개선명령 및 인증의 취소, 청정수소의 인증유지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13부터 제34조의15까지)
바. 청정수소 생산·수입·판매자에게 매분기 청정수소의 생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항목과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의16)
사.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대상 범위, 인증기관의 종류와 기능,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관계자 등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17부터 제34조의18까지)
아.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 및 청정수소 생산·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7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정민규 서기관 앞
- 전화 : 044-203-3951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jmk59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전화 044-203-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