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3-165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저출산 사회 지원 대책의 하나로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화 : 02-748-5173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