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32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징수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 전 징수 시,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징수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안 제28조제5항)
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유예 또는 분할납부 시, 기한 및 방법과 징수유예 취소사유, 변경사항 대상자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내용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2항, 제28조의4, 제35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8조제3항, 제48조의2제4호 및 제5호)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majimae@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