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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17. ~ 2023. 6. 26. 마감
  • 기획재정부 ( 통계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2426 | 팩스번호 : 042-481-2462 | lhb0314@korea.kr | 조회수 : 7,32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98호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계이용자에 대한 식별형태 통계자료 제공 범위 확대(안 제47조)

 

현재 총조사 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에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번호만 식별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계자료의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식별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감정보 처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안 제52조의4)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1호 가목 및 나목)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경우에만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을‘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히 하고,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407호 통계정책과

 

- 전자우편 : lhb0314@korea.kr

 

- 팩스 : 042-481-24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481-2426, 팩스 042-481-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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