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590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Mobility)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그간 획일적 노선·시간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성의 극대화가 강조되고 있음. 특히, 자율차, UAM 등 미래 서비스 등장과 더불어 기존 산업이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화, 플랫폼화 되면서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ㆍ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기준ㆍ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실증특례 연장신청 방법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
다. 법률에서 위임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 전자우편 : jmj79@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전화 044-201-3838, 38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