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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19. ~ 2023. 6. 30. 마감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05 | 팩스번호 : 02-2100-6484 | hicha89@korea.kr | 조회수 : 6,34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9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41호, ‘20. 12. 8. 공포, ’21. 6. 9. 시행)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ㆍ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사회에 고지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서 서식 상 사진 크기를 확대하여 식별 용이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정 요청 대상 확대(안 제7조의2)

 

-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정보에서 고지ㆍ공개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ㆍ절차 규정 상에서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ㆍ공개정보로 정비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주기·방법·내용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 3년 주기의 실태조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실태, 피해 관련 사항, 국민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별지 제9호)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정비

 

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

 

- 사건 세부 내용, 수사과정에서 지원한 사안 및 향후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안 등 서술란 추가 등

 

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정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7호)

 

- 사진 크기 확대 등 신상정보 고지정보서 서식 변경

 

 

3. 의견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자우편 : hicha8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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