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0호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 장기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개인투자용국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채법」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및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개인투자용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대상기관 등 대통령령에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2) 국채증권 기재사항 중 국채의 명칭에 "개인투자용국채"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나.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에 관한 사항
1) 「국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채의 등록을 위한 장부의 종류에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위한 장부를 추가함(안 제13조제2항)
2)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청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다.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기관에 관한 사항
1) 「국채법」 제8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전자등록기관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2)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국채사무처리와 관련된 기관(국채사무 관계기관)에 전자등록기관을 추가함(안 제34조)
라. 개인투자용국채의 질권 설정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질권설정 및 질권이 아닌 담보설정 등록청구 대상에서 개인투자용국채를 제외함(안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채과
- 전자우편 : jmyoon@korea.kr
- 팩스 : 044-215-8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채과(전화 044-215-5134, 팩스 044-215-8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