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영 별표1제22호에 따른 업종
<의견제출>
○개정(안)
-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 배출시설: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가)2007년1월31일 이전시설
- 최대배출기준(표준산소농도): 240 (13)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의견
-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 배출시설: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가) 기 설치 및 신설하는 모든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80 (13)
○ 반대사유: 제천, 단양, 영월에는 사업장(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신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규정을 둔 시점 2007년 1월 31일은 이미 수년전부터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서서히 소각해 오던 소성로를 폐기물소각장으로
합법화 시키는 것으로 이 지역주민이나 시군을 말살하는 입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기 좋다고 귀농귀촌한 주민들이 악취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있는 실정이며 저희 부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의 형님도 뇌종양으로 돌아 가셨으며 주변에 많은 분들
이 폐암 등으로 희생 된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하여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민들을 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배출기준을 신설하는 시설 기준에 맞추는 정책을 펼쳐 주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성명: 박가훈
2. 주소: 충북 제천시 숭의로11길 10,
3. Mobile: 010-884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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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수의 국민이라도 생명을 중히 여긴다면 과감하게 세금을 투입하여 저감장치설치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