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249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산림청장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의 자격요건 중 종사일수 기준이 타 공익직접지불제에 비해 과다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개선(안 제4조제1호)
-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타 공익직접지불제 사례를 참고하여 하향 조정
나.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개선(안 제11조제1호)
-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타 공익직접지불제 사례를 참고하여 하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산림청) 6층
- 전자우편 : pine1016@korea.kr
-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전화 (042) 481 - 1241, 팩스 042-489-2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