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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26. ~ 2023. 6. 9. 마감
  • 외교부 ( 인사기획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52 | 팩스번호 : 02-2100-7924 | persplan@mofa.go.kr | 조회수 : 7,809회  

⊙외교부공고제2023-71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청 신설(2023.6.5.)에 따라 외무공무원 직위의 범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직위를 추가하고,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임용권 일부를 위임하며, 재외동포청장에게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 및 승격 권한을 부여하고, 그밖의 인사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장급 이상 직위, 공사급 이상 직위,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신설 외무공무원 직위 추가(안 제3조)

 

나. 유학휴직에 대한 재직경력 산정시 상한기간(최대 1년) 마련(안 제4조)

 

다. 재외동포청 소속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안 제5조)

 

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안 제12조)

 

마. 14등급 직위를 역임한 퇴직 외무공무원의 외교부 복귀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바. 재외동포청 근무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외교부장관과 재외동포청장이 협의하여 설정 가능(안 제26조)

 

사.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을 명확화(안 제33조, 제35조)

 

- 어학점수 미비로 인한 반복회부자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 적격심사위원회의 조치 권고 및 재결정 등 세부기능을 명문화

 

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퇴직공무원 위촉 요건을 실장급에서 공사급으로 완화(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 2100 - 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전화 (02) 2100 - 7152, 팩스 (02) 2100 - 7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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