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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26. ~ 2023. 6. 9. 마감
  • 외교부 ( 인사기획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52 | 팩스번호 : 02-2100-7924 | persplan@mofa.go.kr | 조회수 : 8,248회  

⊙외교부공고제2023-70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외무공무원법」상 외무공무원의 직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직위를 추가하고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징계의결 요구 등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을 명시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관련 단순위헌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참사관급 직위,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직위를 추가(안 제2조의2, 제3조, 제13조의2)

 

나. 직위공모제 지원 대상에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안 제13조)

 

다.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기관의 외무공무원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 가능토록 규정(안 제13조의3)

 

라.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외무공무원의 교육훈련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6조)

 

마. 직위분류제 적용 직위 대상에 재외동포청을 추가(안 제20조의2)

 

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 부분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 당연 퇴직사유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를 직접 인용토록 규정(안 제26조)

 

사. 재외동포청장이 소속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요구(안 제26조의3)

 

아. 재외동포청장이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 2100 - 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전화 (02) 2100 - 7152, 팩스 (02) 2100 - 7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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